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2021. 03. 04. 06:55

저는 2018년3월부터 대학교의 한 강의을 듣게 되었고 수업은 기업의 제품의 애로사항, 고충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수업이였습니다. 강의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께선 학생들이 도움을 드리는 기업의 사장님과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강의를 들으며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씩 기업의 일을 도와주었고 주로 오토캐드, 솔리드웍스라는 설계 툴을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때는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었으나 사장이 "내가 너에게 알바비를 준다고하며 오늘(약2018 4월 17일)부터 회사에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두계약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조건은 말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업은 카이클(5륜 자전거)의 상품화까지의 애로사항을 찾고 수정하기로 계획서에 나와있으나 저는 전혀 다른 수경딸기재배로타리기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6일 평균7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을하며 매우피곤할때쯤이면 "내가 니 돈 목돈 만들어서 줄게" 라는 말을 항상 하셨으며 저는 교수님과도 친분이 있기에 믿고 일했으나 사장님이 제가 군입대하기전(2018 08월), 수경재배로타리기 건이 끝날시기 저를 집에 데려다주시며 차안에서 "요즘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너에게 많이주면 100만원 못줘도50만원은 줄게, 하지만 이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말하지마"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여서 당시 알겠다곤 했으나,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있어 진정을 내기힘든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급 받은금액은 사장님께서 휴가를주셨을때, 20만원 군입대 할때 30만원 약50만원 가량만 받은상태입니다. 당시 만들었던3D도면, 발주수량,거래처 내역까지 제 이메일에 저장되어있으며 제가 만들었던 도면으로 특허까지 내라고 저에게 지시했으나 특허는 잘처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순수히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업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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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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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3. 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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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3. 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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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권리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1. 03. 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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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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