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저는 2018년3월부터 대학교의 한 강의을 듣게 되었고 수업은 기업의 제품의 애로사항, 고충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수업이였습니다. 강의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께선 학생들이 도움을 드리는 기업의 사장님과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강의를 들으며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씩 기업의 일을 도와주었고 주로 오토캐드, 솔리드웍스라는 설계 툴을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때는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었으나 사장이 "내가 너에게 알바비를 준다고하며 오늘(약2018 4월 17일)부터 회사에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두계약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조건은 말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업은 카이클(5륜 자전거)의 상품화까지의 애로사항을 찾고 수정하기로 계획서에 나와있으나 저는 전혀 다른 수경딸기재배로타리기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6일 평균7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을하며 매우피곤할때쯤이면 "내가 니 돈 목돈 만들어서 줄게" 라는 말을 항상 하셨으며 저는 교수님과도 친분이 있기에 믿고 일했으나 사장님이 제가 군입대하기전(2018 08월), 수경재배로타리기 건이 끝날시기 저를 집에 데려다주시며 차안에서 "요즘 회사가 어렵다. 그래서 너에게 많이주면 100만원 못줘도50만원은 줄게, 하지만 이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말하지마"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여서 당시 알겠다곤 했으나,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있어 진정을 내기힘든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급 받은금액은 사장님께서 휴가를주셨을때, 20만원 군입대 할때 30만원 약50만원 가량만 받은상태입니다. 당시 만들었던3D도면, 발주수량,거래처 내역까지 제 이메일에 저장되어있으며 제가 만들었던 도면으로 특허까지 내라고 저에게 지시했으나 특허는 잘처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