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따뜻한땅돼지279
따뜻한땅돼지27921.04.27

교통사고 후유증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작년 12월 23일 교통사고후 2월 9일까지 한의원에서(비지정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1월 22일 산재신청했으나 근무지가 공단에 등록되어지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날짜

4월 27일까지 대기중입니다 치료비는 보험처리 되어 요양급여는 해당사항없고 휴업급여 처리 대기중인데요

최근 사고 당시보다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치료받고싶은데 공단측에선

산재 지정 병원에서 진료받고 원무과에서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MRI를 찍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서 진료받고 원무과에서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MRI를 찍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산재 인정되시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비보험이 있다면 아직 청구하지 마시고 산재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약관에 따라 둘다 가능함), 단 거꾸로 진행하면 나중에 산재 인정되더라도 실비로 받은 부분은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재해에 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서에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신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중 재해로 인해 산재 신청 시, 산재승인이 없더라도 자비로 부담하여 치료받으신 후에 산재보험에서 산재승인 이전의 치료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할 경우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산재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산재로 인정된 상태로 보이므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는 해당 병원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RI 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은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무과에서 진료비 세부내역과,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서 치료받은 부분을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