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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양보차선 관련 질문입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일반차선과 양보차선이 있는데 양보차선차량이 서행으로 직진 선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차선차량이 직진을 하다 선진입을 못보고 양보차선차량의 뒷범퍼을 들이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직진방향입니다. 일반차선은 양보차선의 우측도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보이며 사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선진입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 우선으로 좌측 직진 차량 60 : 40 우측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정해지나 좌측 차량이 명백하게 선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므로 좌측 선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 30 : 70
우측 후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