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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일이면 2025년 1월 2일이 회사 근무일수로 1년이 맞나요? 2024년 12월 31일이나 1월 3일이 1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를 2024년 1월 2일로 시작했는데,1년을 채우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1. 날짜는 2025년 1월 2일이면 1년이 되는거 맞을까요?

2024년 12월 31일이나 1월 3일이 1년이 맞나요? 1년을 채워야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2025년 1월 2일로 네이버 계산기로 돌렸을 경우, 366일로 찍혀서요.

2. 현재 연차가 2-3일 남았는데, 2025년 1월 2월이 1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차 소진하고 실제로는 12월 30일에 마지막근무일로 하는게 가능할까요?

3.아니면 1월 2일이 1년일경우, 연차가 15일 생겼으니,

12월 30일보다 이전에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를 소진하여 1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30일까지 근무후 나머지는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연차는 1월 2일에 발생하므로 그전에 사용할수는

      없고 1월 2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거나 바로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월2일이라면 다음해 1월1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 이전에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1.01.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