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전출신고 하게 되면 장기수선금 및 기타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재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E2 비자로 한국에서 수 년간 근무하고 있고 그 동안 학원에서 마련해준 거처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 및 개인 인적 사항에 학원에서 마련해준 집이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생활하면서 매월 장기수선금과 처음 입주했을 때 약간의 보증금(혹시 모를 파손이나 기타 문제등에 대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학원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전에 재 부모님 댁으로 전출신고를 해도 나갈때 받을 수 있는 돈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를 학원에서 대신 내주고 아내가 관리비만 내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관리비를 납부하셨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일부 지급하셨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다소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다 받고 전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 명목이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보증금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