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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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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대항력 문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살고있습니다.

현재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배우자는 정상적인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집은 전세기간 만료되어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하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달려

달라하는데

청약당첨된 아파트 입주기간이 도래하여

당첨자인 저(한국인)만 전입신고를 진행할경우


외국인배우자만 현재 전세집에서 전세금 대항력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가족인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고 외국인경우 계약당사자와 가족관계가 성립된다면 우리 국민과 같이 기존 대항력을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인지",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