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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번호로 분양관련 홍보중 개인정보보호법으로고발조치로1개월 이용정지당함
무작위또는랜덤번호로 홍보전화할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랜덤으로 연락하는 곳이라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동의 없는 광고성 전화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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