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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맑은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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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휴대폰이용정지사유는?

랜덤번호로 분양관련 홍보중 개인정보보호법으로고발조치로1개월 이용정지당함

무작위또는랜덤번호로 홍보전화할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랜덤으로 연락하는 곳이라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동의 없는 광고성 전화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