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잠자리139
핫한잠자리139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일용직도 적용이 되는가요?

전 직장에서 상용직 153일, 기타 일용직 20일 해서 총 173일 채운 상황입니다. 남은 7일을 쿠팡 일용직 근무하여 180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노동부였나 그쪽에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쿠팡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쪽으로 찾아볼 생각입니다.

1. 현재 편의점 일일알바(대타) 를 하고 있습니다. 점장님께 문의해보니 고용보험 적용 및 신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이번달 중순에 입금되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7일을 근무하여 총 180일을 채우면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건지요??

  1. 고용보험 뿐만이 아닌 4대보험 모두 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및 신고가 된다고 함을 이해 못하였는데, 제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제해서 입금시켜달라고 해야 되는걸까요?

  1. 제가 9월30일부터 이번달 10월까지 편의점 대타를 약 15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은 한달에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거 같아서요.. 15일이 아닌 10일 이하로 근무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8일미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5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