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가 굳이있어야하나요?

2020. 06. 15. 10:27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몇프로,체크카드 몇프로 이런식으로 공제를 받는데 신용카드가 굳이 없어도 연말정산할때 이득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만들수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카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방식을 개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카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에서 25%(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공제율(여서 신카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차이가 납니다)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에서 25% 사용부분까지는 신용카드이든 체크카드이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져나갑니다(납세자에게 유리함).

  소득공제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이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40%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창궐이 후 정부가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린 상황입니다.

[출처: 기재부]

3월, 4월~7월까지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배, 일괄하여 80%로 올린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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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750만원이라 한다면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총급여 x 25%)이므로 신카 사용금액 1천만원과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25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5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 30%(3월이면 60%, 4~7월이면 80%)를 곱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급여라 가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없고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1750만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최저사용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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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준금액(총급여의 25%) 내에서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추가 지출분에 대하여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나,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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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와 관련하여 지출시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바뀔 수 있어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연말정산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이 소득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절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겠으나 필요한 소비라면 효율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2020. 06. 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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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으로 자신의 총급여액의 25% 이상 결제하신 분들의 일정비율 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일정 한도만큼 공제해주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신용카드 자체의 혜택 등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 지는 납세자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국, 꼭 써야할 지출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조금이나마 더 이득을 보려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2020. 06. 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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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의 15%공제율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이 두배가 높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출 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현금사용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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