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에서 당일발송이라고 광고하고, 그 상품을 월요일에 주문했는데 당일발송은커녕 아직 발송되지도 않음.
이런경우 허위광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더라구요... 쇼핑몰에선 아무 대응도 안해주고ㅠ... 이렇게 광고하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허위 광고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