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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개리218

날씬한개리218

쇼핑몰에서 당일발송이라고 광고하고, 그 상품을 월요일에 주문했는데 당일발송은커녕 아직 발송되지도 않음.

이런경우 허위광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더라구요... 쇼핑몰에선 아무 대응도 안해주고ㅠ... 이렇게 광고하면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허위 광고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