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복지관내에서의 골절사고후속조치와처리방법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수업받고 나오는중에 책상에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에 금이갔는데 이런경우 어떤절차와와절차 처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골절 부위가 유합 될 때 까지는 골절 부위에 부하를 주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움직임은 하시지 마시고 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복지관에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복지관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사고접수를 합니다.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병원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관련 서류를 보관해주세요. 복지관의 배상책임 보험또는 안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해보세요. 복지관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지자체, 소비자 상담기관, 법률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걸 권합니다!
복지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의료적 처치와 행정적 절차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관절 골절은 70대 이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손상입니다. 단순히 금이 간 정도라도 체중 부하가 계속되면 완전 골절로 진행될 수 있고, 수술 여부와 재활 계획은 정형외과에서 CT 혹은 MRI까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계신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신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 절차 측면에서는,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이 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지관 측에 사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관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담당자가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를 진행해야 하고, 복지관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복지관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치료이고, 행정 절차는 몸 상태가 안정된 이후에도 진행 가능하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분이 함께 복지관 측과 대화 창구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시설물 관리의 주체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지만 현재 설정하신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