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다고 게시한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아청물이라고 얘기 한 적도 없고 게시글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았을 때 아청물을 구매 한것이 고의가 아니게 되는데도 수사 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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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되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을 경우, 게시물에 아청물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명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아청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