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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호랑나비243
영원한호랑나비243

주말에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에 대한 지급이 잘 된건가요?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토요일 주말에 초과근무를 7시간 했는데요.

제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그걸 제외하고 46,820원이 들어왔어요...

저걸 제외하는게 맞나요??

임금계산기로 했을때는 112,539원이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490원 * 1.5배 * 7시간 = 110,145원

    110,145원 - 기 지급분 47,590원 = 62,555원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490 x 7 x 1.5로 계산하여 110,145원이 되고 계약서에 미리 포함된 47,590원을 제외한

    62,555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1.5*10,490원-47,590원(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경우) = 62,555원을 해당 월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실제 근무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수당에 대해서는 무효주장하시고,

    계산기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