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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호랑나비243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토요일 주말에 초과근무를 7시간 했는데요.
제수당에 포함되어있다고 그걸 제외하고 46,820원이 들어왔어요...
저걸 제외하는게 맞나요??
임금계산기로 했을때는 112,539원이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10,490원 * 1.5배 * 7시간 = 110,145원
110,145원 - 기 지급분 47,590원 = 62,555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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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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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490 x 7 x 1.5로 계산하여 110,145원이 되고 계약서에 미리 포함된 47,590원을 제외한
62,555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1.5*10,490원-47,590원(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경우) = 62,555원을 해당 월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실제 근무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수당에 대해서는 무효주장하시고,
계산기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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