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3가지 물건을 구입을 했고, 이미 2가지 물건에 대한 대금은 지불을 했습니다(알고보니 3가지 물건 다 가품이었어요. 해당 판매자는 모두 정품이라고 속여 팔았고,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가지 물건에 대한 값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3개는 저희 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다시 반송을 하겠다고 말하니 주소만 말하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주지 않아 반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계정을 탈퇴했구요.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 분은 제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있어서 본인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연락을 안 하네요. 너무 짜증납니다.
만약에 사기로 신고하게 되면 소액 사기라 신고하는 과정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변호사분들이라면 어떻게ㅜ하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명확히 정품이라고 속여 판 것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품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나 해당 물품 대금이 매우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로 인한 시간 등의 비용 소요가 더 클 수 있어 사기 고소 여부를 현실적으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하더라도 신고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대금반환청구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