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 기숙사에서 죽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일하는 곳숙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할수있는가요????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또는 심장질환(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1) 실제 발병(사망, 쓰러짐)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기숙사든 상관없습니다.
2) 핵심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인데, 산재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증명방법으로는
** 발병 24시간 내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심한 모욕, 폭행, 사고 목격 등)
** 발병 7일 이내에 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이 되는지
** 발병 12주 내에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하는지 등등
이러한 요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심근경색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급여명세서, 기타 업무기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의 기숙사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업무 수행 상해 부상에 의하거나 업무에서 기인한 질병에 의했다는 증빙이 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유족들에게는 유족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곳(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원인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요건 충족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숙사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