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외제차 구입하면 절세?
사업소득자가 세액을 줄이기 위해 외제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내차와 외제차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 관련하여 국산차 또는 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은 차량유지비로서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차챵유지비기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명세서'를 작성하여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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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내차나 외제차나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제차가 비쌀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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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 또는 간편장부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차량구매비용의 경우(국내/해외 차구분없이) 구매한 비용이 구입시점에
전액 비용처리 되는것이 아닌 5년동안 감가상각을 하여 경비를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연한도 80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예를들어 6천만원주고 차량 구매시
연 1천 2백만원씩 비용처리가 되는것이며
1천2백-8백만원=4백만원(부인)
되게 되시며 추후 차량 매각시에 이월하여 공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막연히 소비를 , 더욱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여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이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차와 외제차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국내차와 국외차의 세법상 차이는 동일하게 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되게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800만원 미달액 발생 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국외 관련 없이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를 통해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