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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잔잔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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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자가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청년대출 받을수 있나요?

현재 연봉 3000만원 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엄마랑 저랑 아파트자가를 공동명의했는데 중소기업 청년대출 받아볼수 있을까요? 회사는 중소기업 이고 제 나이는 30살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봅니다
    또 직계비속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불가하나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신후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3.jsp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연봉 3000만원 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엄마랑 저랑 아파트자가를 공동명의했는데 중소기업 청년대출 받아볼수 있을까요? 회사는 중소기업 이고 제 나이는 30살 입니다

    ==>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유주택자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청년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공동명의로써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원칙상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상품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