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이 경매하는 것을 보고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연휴 때부터 경매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근로자가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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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이 경매하는 것을 보고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연휴 때부터 경매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근로자가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기업으로 매매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등록행위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 물건을 취득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업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거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근로자도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경매에 낙찰 받게 위해서는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도 매매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을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되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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