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정당행위에 해당하나요?
질문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기타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은 행위로 소극적 저항행위가 인정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도 될 수 있고 정당 행위도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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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 소극적 저항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소극적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저항행위는 그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