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아하

법률

성범죄

불같은호랑이194
불같은호랑이194

롤 살인관련 채팅 고소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제가 게임에서 피오라라는 캐릭터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 살인예고 비슷한 채팅을 한 사람은 카이사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한 사람입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는 중 저와 카이사는 서로 아무런 말싸움도 없었고 접점이 없었는데

제가 못한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꼽았던건지 게임이 끝나고 종료창에서

피오라 (캐릭터를 지칭하며) 엄마 토막내러간다 지금 사시미 챙겼다 <<<

라고 하였는데 살인예고로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협박 등을 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케릭터 명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살인미수나 예비, 기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상대이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게임내에서의 채팅이라면 살인예고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