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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친칠라107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직이라 현재 1년이 되지 않았고,주 18시간 근무이나 월 4시간 / 화 8시간 ~~~이런 느낌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업소득자 아니고 4대보험 들어간 근무자입니다.이런 경우 연차 갯수(또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매달 개근 시 3.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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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동일하나, 1일을 구성하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18/5*1일=3.6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