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상 혼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수법에 나오는 혼동으로는 채권/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어 s11) 이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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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로는 답변드릴 만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적시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