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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악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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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 질문드립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제가 빛이 조금 잇는데 제가 와이프결혼 14년인데 생활비 매달현금으로도 주고 100만원 200만원씩 지난달까지 줫는데요생활비 그리고 제빚도 갚으면서도요 근데 이게 경제적파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조금 있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탄이란 부부 중 한쪽이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도박·사기 등으로 가정경제를 지속적으로 파괴하여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처럼 남편이 채무가 있더라도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가정의 기본생활을 유지해왔다면,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기타 혼인생활의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한정됩니다. ‘경제적 파탄’은 이 중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채무나 경제적 곤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생활비 지급은 오히려 가정 유지의 노력을 인정받는 정황입니다.

    3.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면, 남편이 수입 범위 내에서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 영수증, 송금내역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빚이 개인적 소비나 도박이 아닌 정상적인 생계·운영자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책임이 완화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이혼이 인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다른 파탄 사유(폭행, 외도 등)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황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반대로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경제적 문제 외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파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경제적 이유로 유책 사유를 묻기 위해서는 결국 그 부채의 발생 경위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협의를 하였는지 등이 주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