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계층 관련 질문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한인 자는
의료급여와 차상위자 모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대상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는 생활이 덜 어렵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80% 이하인 자는 의료급여와 차상위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8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별도의 제도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혜택이 다릅니다.
다만, 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요건은 상세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