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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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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관련 질문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한인 자는

의료급여와 차상위자 모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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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대상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는 생활이 덜 어렵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80% 이하인 자는 의료급여와 차상위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8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별도의 제도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혜택이 다릅니다.

    다만, 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요건은 상세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