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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검은꼬리109
참신한검은꼬리109

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

롤을 하다가 A,B 두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둘에게 성패드립을 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 온 상태이고 조사 받기 전입니다.

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니 애미 버러지 어쩔티비에서 야동배우하던데

2) 사실 A 애미 B가 따먹음

3) B 가 A 애미 맛있다던데 사실임? 꿀맛임? B 가 알려주더라 A 애미 꿀맛이라고

4) 사실 B가 A 아빠임

5) A 너네 엄마 B가 먹은거 어케생각함?

6) A 애미가 B 딸 잘쳐줌

7) A 애미 저승에서 B 애비랑 섹s중

8) B 가 A 엄마 먹음

9) A 엄마 무슨맛?

10) B 가 A 엄마 먹을 때 참기름 씀. 참기름으로 A 엄마 클리토리스 자극해줌

11) B 고추도 A 엄마한테 넣고

12) A 엄마 보듀 쫄깃

13) B 엄마는 문제인한테 4카시 해주다가 이빨 다 부러져서 틀니 끼고 있음.

해당 내용이 제가 한 욕설입니다.

1) 해당 내역으로 불송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이끌어 갈까요?

(제가 올려드린 내역들 중 위험한 것이 있다면 대처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가 기소유예가 뜬다면 성범죄경력 조회 시 성범죄자로 나오나요?

3) 합의 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며 벌금일 경우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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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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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찰이 조사하며 통매음이나 모욕을 판단할 것이므로 이를 한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모욕으로 간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 죄가 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시 범죄전력이 기재될 것이며, 합의금은 피해자측 의사가 중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표현 자체로 비추어보았을때 통매음으로 보입니다.

    2)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고 전과로 볼 수 없습니다.

    3) 100~300정도로 보이나 천차만별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고의이지 성적욕망을 실현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 전부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2.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3.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고, 벌금형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발언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 인 경우에는 공연성의 성립이 어렵고, 특정성 역시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어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방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