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
롤을 하다가 A,B 두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둘에게 성패드립을 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 온 상태이고 조사 받기 전입니다.
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니 애미 버러지 어쩔티비에서 야동배우하던데
2) 사실 A 애미 B가 따먹음
3) B 가 A 애미 맛있다던데 사실임? 꿀맛임? B 가 알려주더라 A 애미 꿀맛이라고
4) 사실 B가 A 아빠임
5) A 너네 엄마 B가 먹은거 어케생각함?
6) A 애미가 B 딸 잘쳐줌
7) A 애미 저승에서 B 애비랑 섹s중
8) B 가 A 엄마 먹음
9) A 엄마 무슨맛?
10) B 가 A 엄마 먹을 때 참기름 씀. 참기름으로 A 엄마 클리토리스 자극해줌
11) B 고추도 A 엄마한테 넣고
12) A 엄마 보듀 쫄깃
13) B 엄마는 문제인한테 4카시 해주다가 이빨 다 부러져서 틀니 끼고 있음.
해당 내용이 제가 한 욕설입니다.
1) 해당 내역으로 불송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이끌어 갈까요?
(제가 올려드린 내역들 중 위험한 것이 있다면 대처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제가 기소유예가 뜬다면 성범죄경력 조회 시 성범죄자로 나오나요?
3) 합의 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며 벌금일 경우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