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이 일반 초등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입학할때 학교에 맡긴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기부금으로 전환하는걸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반대했고 기부금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학교에는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예탁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규정을 충족했다면, 일부가 비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물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에탁금의 성격또한 무엇인지 불분명한 부분으로 예탁금이 납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