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으 ㅣ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이닝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 이농인(또는 어업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2016.0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
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웨
한하여 비과세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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