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 원인미상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설 점검업체 부르고 추후 청구를 해야하나요?

원룸 입주 후 시스템 에어컨 분해 청소를 맡겼는데, 10일 뒤쯤 천장 벽지에 갈색 얼룩이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니 얼룩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따로 물이 떨어지는건 아닙니다.

먼저 청소를 맡겼던 업체에 AS를 부르니 청소문제는 아니며(내부 확인차 분해할 때 따로 물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천장 배관 문제일텐데, 결로 혹은 누수 얼룩이 생긴 위치가 벽이 꺾인 곳이라 냉매관 결로인지 옥상 쪽 수도관 누수인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기에 당장 해결되는건 없어 일단 청소업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관리인한테 건물을 맡긴 상황이라 건물 관리인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 업체 문제든 건물 문제든 어차피 천장 벽지 도배나 배관 수리를 하려면 천장 확인과 건물 관리인 확인이 필요하니 건물 측에서 점검 업자를 불러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에어컨 청소 후에 생긴 문제면 청소 업체 잘못인데 내가 뭘 확인을 해야하냐"라는 말만 무한 반복하네요.(명확하게 나온 원인도 없으니 따로 건물측이 배상 및 수리를 해야한다라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양쪽 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며 핑퐁 치는 상황이라 너무 난감합니다. 이럴 땐 그냥 제가 직접 배관? 누수 점검 업체를 불러서 원인 밝혀낸 다음, 책임 있는 쪽에 수리 및 배상을 통보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모두 책임을 피하고 있다면 선생님께서 전문업체를 불러 하자 원인을 파악한 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통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말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어야 나중에 탈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