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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tv 안 보는데도 내야 하나요?

대학생이라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tv을 안보면 tv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사실을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자취방 옵션으로 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진짜 진짜 한번도 tv 안틀었는데 tv수신료 안낼수 있나요?

tv수신료 거부 하면 앞으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지금 까지 내왔단것도 돌려 받을수 있나요?

tv수신료 거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TV 수상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에 매월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실제로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TV가 설치된 것만으로도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TV시청료 거부 등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티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사장에게 티비 치워달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 수상기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K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