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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년 12월에 특정 부서의 직원들에게 (전직원은 아님) 보너스를 지급해 왔습니다.
10월경 저에게도 12월 보너스 지급을 회사에서 예고한 바 있었지만
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는 저에게만 12월 보너스를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한다는 약정이 없지만
매년 동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 또 직접적으로 지급을 예고했고
항상 받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만 지급을 받지 못 했다면


이것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을 적용하게 되는걸로 아는데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을 위반으로 하는지,
혹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기법 제43조나 다른 법이 적용된다면 이 떄에도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성립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규정이 있고 규성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지급일자에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시 14일 경과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 42조 2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직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퇴사하면서 진정을 제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정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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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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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관행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임금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금품청산과는 다르므로 정기지급일이 지났도록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시점에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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