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10년전 집안이 어려워 기르던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보냈다가 병원비와 강아지 보관료로 병원원장이 소송을 걸어 2010타채 170XX으로된 결정문을 2011년03월에 받았습니다.
이후 제 다니던 직장과 거래은행에 압류를걸고 2012년 2월쯤에 추심업체(고려신용정보)에서 연락이와
2차에거쳐 송금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이금액을 넣으면 이자는 탐감해 준다고하더니, 1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전화가 다시와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추심업체는 제가 송금한 2012년2월로 계산해 10년이 안됐으니 시효가 살아있다며, 돈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2차에걸쳐 송금할때 집안이나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송금후 확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전화와 그게 아니다 더 줘야한다 자기들이 기다려준거다란 소리를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을 더 달라고하는거냐고 했더니 금액도 산출을 아직 못했다고하는거보니 너무 사기 같기도하고, 속상하네요.
그쪽에선 우편물을 2014년도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전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금일자 이후로 진행된다는 추심업체의 주장이 적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으로 항변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2. 2. 쯤에 송금하여 채무의 일부를 인정했다면 이 당시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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