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연체후 압류재산 항목에 애완동물이 있나요?
제가 연체를 꽤 오랫동안 하였고 급여압류와
재산압류 관련 통보 독촉 서류를 받았는데요
제가 재산이라고는 핸드폰과 의류밖에 없고
강아지를 만약 키운다면 강아지도 재산압류
항목에 포함되나요? 일부 해외에서는 금지항목
이라고 봤는데 한국은 아직 애완동물은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강아지를 압류하면 채권자가 강아지를 경매
에 넘겨서 파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압류시
강아지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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