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까 라인에서 10살아이가 나이속여서 영교했다는 작성자입니다 조금더 내용을 자세히 써야할거같아서 말합니다

일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측이 먼저 저에게 연락이랑 영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받고 저도 또한 올렸습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측의 영상이나사진은 자신꺼가 아니였고 다른분꺼를 퍼오고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성기등의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지만 뭐가 자기꺼인지 확실하게 말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세번째로 저는 라인 즉시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측 부모님께선 라인탈퇴를 하겠다고 했고 저에게는 고소하겠다는 말은 언급은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있을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감때문에 작성합니다. 저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속인 10세 아동과 영상을 주고받은 뒤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상대가 먼저 보냈고 나이를 속였다 해도 안심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낸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할 사유이지만 대화에서 어린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 감수한 마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하셔도 상대 쪽 기록은 남으니, 나이를 속인 대화 캡처를 확보해 두시고 연락이 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생각됩니다.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 부모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