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특히즉흥적인해바라기

특히즉흥적인해바라기

성별을 속이고 음란한 대화를 진행한 것이 고소가 될까요

에타에서 쪽지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음란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라인으로 넘어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별을 속인채로 상대방과 대화를 진행했고 상대방 역시 큰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의 사진을 주고 받게 되면서 상대방이 제가 남자인걸 눈치채며 저에게 남자가 맞냐며 물으며 저의 성별이 드러나게 되었고, 저는 크게 걱정하였으나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저에게 상대방이 괜찮다며 라인 채팅방을 나가달라고 하길래 상대방 말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채팅방을 나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는 서로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기록이 남아있게 되며 서로 능욕 및 음란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 남아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좋게 넘어가준 것 같은데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 접수가 되나요…? 만약 접수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게 되나요…

성별을 속인채로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은 제가 여성인줄 알고 대화를 나누다가 뒤늦게 남성인걸 알게된 경우입니다…)

구글에서 돌아다니는 여성 신체 사진을 보낸게 고소장 접수시에 큰 문제가 될까요?

통매음과 같은걸로 고소 먹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가르친 경우에 상대방이 진정한 상황을 알았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여야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신고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