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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한 고등학생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라인아이디를 달라고하여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화내용은 이러합니다

나: 야한거해요

상대:음…

나:죄송해요 사춘기 청소년이라

나: 저 몸 좋은데

상대: 봐줄게

나: 몸사진 전송 (속옷을 입은)

나: 어때요..?

상대: 내용 다 캡쳐했다, 고소하겠다

야한걸 하자고 한 이후 불편해하는 티를 내시길래 제가 바로 사과를 했고 몸좋다고 말을 해서 호감을 사고 대화주제를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봐줄게라는 말에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상대방은 제 ‘야한거해요’라는 말에 대해 봐줄게(용서할게)라는 뉘양스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수치심을 주려던가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정말 없었고, 몸 사진을 봐주겠다는 말인줄 알고 사진을 보냈었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봐줄게'라는 말로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음란물 전송 의도,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