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ㅠㅠ 랜덤채팅 라인 성기사진 합의금 통매음 보냄 괜찮을까요?(긴글 죄송핮니다)
안녕하세요 19살 남학생인데요 오늘 랜덤 채팅하다가 상대방이 라인으로 넘어가자해서 넘어갔어요
제가 먼저 변이라고 했고 상대방도 중간 정도라고 해서 사진 보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라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캡쳐했고 경찰에 연락한다고 해서 처음엔 안믿다가 좀뒤에 상황 인지하고 계속 사과했어요 제가 미자라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고 상대방도 부모님께 말한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갈거라고 해서 합의금 10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30이상을 요구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했더니 갑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서 가격을 50으로 올렸습니다. 전 을이었기 때문에 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집에있는 현금 15만원 가지러 1시간 넘게 이동하는중에 친구들한테 어찌저찌 33만원을 빌려서 원래있던돈 2만원에 나머지 48해서 간신히 50을 맞췄습니다 이동할때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교환해서 문자로 계속 사과하고 합의하고 시간늘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돈 보내기 전에 이거 보내면 끝인거죠?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네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금액 올리는거 보고 일부러 이걸 유도했구나 생각을 했지만 제가 잘못한게 맞기도하고 만에하나 경찰에 연락하면 더 큰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궁금한건
1.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죄가 성립되나요?(돈 송금후 끝이라고 합의하긴 했지만 제가 한 합의는 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불안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만약 온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먼저 가나요 저한테 먼저 오나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행위는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 것으로, 형사상 공갈 또는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면 귀하의 행위는 미성년자 간 성적 이미지 전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영리 목적이나 유포 정황이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금전 송금과 “종결” 합의가 있었던 점도 중요합니다.성립 가능성 검토
성적 이미지 전송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캡처 자체는 상대방의 행위로 귀하의 범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고지하며 금액을 상향 요구한 정황, 요구액 증액, 급박한 송금 유도는 공갈의 전형적 요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 판단이므로 단정은 곤란합니다.신고 시 절차와 연락 순서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통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무상 초기에는 본인에게 먼저 연락해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호자 통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지금 취할 조치
모든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의 금액 증액 요구 메시지를 보존하시고 추가 연락은 중단하십시오. 재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상담을 통해 공갈 피해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신고를 하면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요건인바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