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옾픈채팅방 통매음으로인한고소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옾챗에서 만나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어떤분이 협박을햇습니다 하지만 사진고환 영상 그런 성적인말들보다 그저

상담한다는 식으로 옾챗을올려 상대방이 들어오자 성적인발언은 거의하지않고 상대방이 라인으로가서 대화하자해서 수위가 그렇게 높지않은대화를하고 사진한장을보냇습니다 Ai로만든사진입니다 혹시 그런거에관해서도 통매음이 성립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적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적인 사진 여부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I로 만든 사진이어도 성적인 내용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수법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일 수 있어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 토대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섣불리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보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