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임시보호자와 소유권자의 소유권 분쟁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임시보호를 하는 견주입니다.

최초 반려견을 입양목적 임시보호(전 주인과 합의된 내용)을 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데려왔으며

5개월 정도 지나 전 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거절하였고

정확히 그 문제로 분쟁이 있다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문자로 계약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의 임보기간을 새로 설정합니다.

임보기간은 2026. 4. 2.부터 2026. 10. 2.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의 종료일에 서로 합의된 장소에서 만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합니다.

종료일에 서로 만날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는 임보기간 종료일 전 7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2. 해당 기간동안 '오프리쉬'를 금지해주세요. 오프리쉬로 인한 사고 없어야하고 목격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단, 안전한 환경에서는 (애견 놀이터, 애견 카페) 관여하지 않습니다.

3. 책임비를 협의하여 “1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책임비는 임보기간동안 오프리쉬로 인한 사고 및 학대등의 사고 없이 소유권 이전과 함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4. 해당기간동안 오프리쉬나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반려견을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산책 중 교통 사고, 중상해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5. 위 언급된 사항들에 관해 상호 합의 원하며 잘 지켜진다면 6개월 기간 종료되는날 소유권 이전해드리겠습니다.

6. 기간의 종료일 7일 전 문자 통지에 대하여, 전주인님의 회신이 종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보기간 종료일에 소유권이 '임시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민.형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로 문자로 남겼으며,

저희 가정은 PDF를 보내드릴테니 서명을 하자 하니, 상대방은 그렇게까지는 괜찮아요라고 하여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작성 내용과 같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문자,인스타,카카오톡,전화,보이스톡,인스타전화로 남겼지만 상대방은 연락받지 않으며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이러할 경우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우리가정으로 넘어오는 것일까요? 동물등록증은 우리가정에 등록을 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유권은 상대방측에게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현재 상대방은 연락이 안되며, 연락처도 없는 번호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약

1. 전 주인이 입양목적 임시보호자를 구함

  1. 임시보호자 구인 중 우리가정이 입양목적 임시보호를 실시
  2. 임시보호 5개월이 지나고, 소유권을 달라하자

상대방은 우리가정에서 구조목적 다시 달라고 요청( 그전 전주인 연락이 안되어, 동물등록증

우리가정으로 옮김)

  1. 상대방 임시보호 기간 재설정 및 서로 필요한 내용 작성하여 연락
  2. 기간이 다 끝나가자 연락 재차 두절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없어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은 민법상 동산으로 취급되고,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도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8조). 질문자님 가정은 이미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도 절차 없이 양도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남긴 6항은 종료일 7일 전 통지에 회신이 없으면 종료일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건부 양도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47조 제1항), 통지를 했는데도 종료일인 2026. 10. 2.까지 회신이 없었다면 그날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서면이 없더라도 문자 내용이 당사자의 합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의 분쟁에 대비해 합의 문자 전체, 7일 전 통지를 보낸 문자와 메신저 발송 기록, 임보 기간 중 사고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함께 돌려받기로 한 책임비 100만원도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