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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거미176

한결같은거미176

강아지 양도하고난후 금액지불이 없을시

A와b가 강아지를 함께 데려왔고

분양계약서에는 a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계약함

A의 집에서 강아지가 3개월 지내다가 b의 집으로 갔고

B는 a에게 돈을 지급할테니 강아지를 봐선 안된다 하고 함 , b는 c에게 양도하였고

A가 이 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을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카톡으로 채무에 관련된 내용을 나눈것 있으나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