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양도하고난후 금액지불이 없을시

A와b가 강아지를 함께 데려왔고

분양계약서에는 a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계약함

A의 집에서 강아지가 3개월 지내다가 b의 집으로 갔고

B는 a에게 돈을 지급할테니 강아지를 봐선 안된다 하고 함 , b는 c에게 양도하였고

A가 이 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을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카톡으로 채무에 관련된 내용을 나눈것 있으나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