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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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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받기를 각 각 다른 법무사에서 하는데 .. 상속포기판결이 안나와서 상속받기가 안되고있다며.. 상속받는사람이 잔소리하는데 ㅠㅠ 6개월넘으면 가산세가있다고 소리치고

상속포기/ 상속받기를 각 각 다른 법무사에서 하는데 .. 상속포기판결이 안나와서 상속받기가 안되고있다며.. 상속받는사람이 잔소리하는데 ㅠㅠ 6개월넘으면 가산세가있다고 소리치고

저는 상속포기이고

가족은 상속받기 인데

제꺼 서류가 나와서 상속받기가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하는걸 제가 어떻게 빨리 해달라고 할꺼냐고 했는데 .. 참갑갑하네요

6개월 넘으면 가산세도 있다며.. 그걸 또 저보고 어쩌란건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다 받는다고 기재하시고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