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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같은 법무사는 꺼름찍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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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무사가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의뢰인이 하려는 상속 포기의 내용이 정확한지만 체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실거라면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공동의 신청 대리인 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은 비용은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어도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인들이 같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시면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법무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