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같은 법무사는 꺼름찍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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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무사가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의뢰인이 하려는 상속 포기의 내용이 정확한지만 체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실거라면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공동의 신청 대리인 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은 비용은 일부 부담이 될 여지는 있어도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인들이 같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시면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법무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