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 있는데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죠
저희부모님 집 윗집에서 물이새서 수리를 해줘야하는데 엄청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알앙서고쳐라 이런분위기던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수있는건가요? 윗집주인들이 실제로사는집은 아니고 그냥 방치해두는집인가봐요 아~ 누수되는구나 근데 내집아님 ㅇㅇ 이런 말투던데 이거 어떡헤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수문제로 형사처벌은 힘들어보이고요 보통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누수원인이 윗집이 맞는지,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 중에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결과와 그 밖의 누수로 인한 추가손해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자보수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