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층사람이 이사온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2021. 03. 30. 10:03

오래된 아파트 인데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윗층이 이사온지 8개월 밖에 안되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냉부에 벽지나 천장쪽이 엉망이고

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서 이사온지 8개월밖에 안되어 배상을 못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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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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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 층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것이 맞는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에서 위 거주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자 인지 상관없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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