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에 주변시세 현황을 붙였는데 단합이 되나요?
엘레베이터에 주변시세를 붙여 놓으면 단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에 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가 이렇게 되니 매도시 참고하라고 올린 것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구청에서 떼어내라고 하는데 그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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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은 게시글의 게재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사례에서 업무방행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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