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은 게시글의 게재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사례에서 업무방행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