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1인방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1인방송을 하시는 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카메라 각도를 너무 그쪽으로 해놔서 방송 내내 자신의 얼굴이 나왔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신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고 하면서 되게 불쾌해하다고 하더라고요. 초상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 1인 방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로더에게 연락하여 모자이크 처리 또는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난 경우

    엄연히 초상권 침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내리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별도로 해당 영상의 게시중단이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