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 퇴실날짜논쟁중입니다 퇴실하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퇴실날짜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최소 이개월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단기월세에서 보증금 200 월세 115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6일날 부동산에
전화하여 월요일에 퇴실하겠다고 하였고 퇴실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카톡으로 오피스텔 관리회사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퇴실하겠다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관리회사와 1월6일 통화한 기록과 화요일에 보증금 돌려주신대요 라고 부동산에 답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이 삼월까지 계속 나가고 있길래 관리회사에 전화해보니 현재까지 거주중인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짜까지의 월세랑 관리비 전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좌번호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본인들은 퇴실통보 전화가 오면 항상 도어락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는데 저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앗서 비밀번호는 입주할때랑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걸 왜 두달동안 몰랏냐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 부분은 잊고 있었고 1월달에 퇴실하겠다고 통화를 했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퇴실=도어락 비밀번호를 관리회사에 알려준 시점”
인것이 맞나요?
퇴실하겠다고 통보한 날짜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에서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때 받은 관리키나 도어락 비번등을 넘겨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았을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퇴거를 하실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반환을 받은뒤 도어락 비번등을 넘기는게 맞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의 여부보다는 퇴거시에 서로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나 관리주체인 관리소나 서로간 해야할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관리소의 말이 100%맞다라고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즉, 서로간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로 협의한 날자에 계약을 종료한 만큼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관리회사의 과실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해지 통보 방식에 따라 퇴실 통보가 적법하게 인정되는지가 결정됩니다.
1. 계약서 확인 필요
계약서에 퇴실 통보 기한(예: 최소 30일 전 통보)이나 특정 절차(문서 또는 특정 연락 방식)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별다른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입니다.
2. 퇴실 통보 인정 여부
부동산에 전화로 퇴실 의사를 밝히고 관리회사에도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 통보 자체는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서에서 특정 방식(예: 서면 통보)을 요구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특정한 통보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실 날짜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인이 퇴실 통보를 적법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을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재 요청을 하거나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약 내용(퇴실 통보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