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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튼튼한알파카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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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20년전에 땅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땅을 팔고 싶은데 세금이 많다고 해서 못팔았어요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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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0년전에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일단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 양도 관련한 취득가액 서류,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영수증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계산서 또는 국민주택

    채권 매각 관련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 비용,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 등의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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