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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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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쓰면 정말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20년 이상 점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남의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해야 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유의 의사’인데, 처음부터 임대차나 사용대차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토지처럼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점유기간 중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20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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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245조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 자주·평온·공연(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으며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점유를 하였고 선의·무과실(권리가 없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실수가 없었음)인 경우, 기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하여 시효 완성 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취득을 인정받고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시행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존재합니다.

    20년간 평온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건 평온히가 중요합니다.

    평온히-20년 동안 계속해서 내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점유한것이 아니며

    제3자가 보더라도 공개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그냥 누가봐도 내땅이어야 점유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땅주인이 한번이라도 20년중에 딱 한번이라도 취득세를 냈다?

    그럼 점유취득인정안됩니다.

    그만큼 어려운거예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점유취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20년간 계속해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되고 소유자처럼 계속적으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폭력 및 강박 없이 공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비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들에 충족해야 합니다.

    • 20년 이상 계속 점유해야 합니다.

    •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처럼 점유해야 합니다.

    • 점유가 평온, 공연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은밀한 방법으로 점유해서는 안됩니다.

    • 단순히 20년이 지났다고 소유권이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점유의 시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로 추정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타주점유 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하게 된다면 그 추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남의 땅임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경우라면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거쳐야 하며 대법원 판례상 자주점유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원소유자가 중간에 변경되면 시효 주장이 복잡해 지면서 실제 승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년간 계속 점유

    2. 소유의 의사로 점유

    3. 평온하게 점유

    4. 공연하게 점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