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에 월 8일 이상을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산재는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4. 세금처리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