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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4년뒤에 입주시점에 신생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데 지금 분양가는 9억원 이하인데 그때 KB시세로 하면 9억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분양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되는지 아니면 KB시세나 다른 시세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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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신생아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하고, 주택가액은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분양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택가액으로 보는 기준은 1순위가 kb시세입니다. 보통 해당 시세가 없는 경우 부동산원 시세, 분양가등의 순서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시작되어도 등기부가 아직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kb시세가 바로 나오지는 않기에 보통은 감정평가금액이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택가액을 평가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kb시세와 분양가 두가지 모두 있다면 보통 낮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9억이하로써 대출신청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4년뒤 입주라면 잔금시기에 보통 주담대를 받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신생아특례가 계속 신청가능하도록 유지될지가 더불안해 보입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담보대출인 만큼 해당기간까지 상품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은 한달에서 두달사이에 넣어서 심사를 받고 어느정도의 대출이 나오는지 확정이 됩니다

    4년후라면 입주시기에 맞춰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시세와 이율에 맞게 신생아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양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와 KB시세나 다른 시세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KB시세나 다른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제도적인 사항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 KB시세나 , 매매가중 9억원 이하이시면 신생아 특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4년뒤에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만일이 올라간다면 이 기준또한 올라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